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정기신고 ]
읽기 전에...
본문은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금 신고는 다른 블로그의 글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 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이득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아져서 님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서 신고가 되므로 자동으로 양식이 작성이 된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다행히도, 세액 공제가 있어서 소량의 소득은 면제시켜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소액이라면 공제액과 비교하고, 청구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2022년에 발생한 애드센스 소득 신고 ]
애드센스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이다. 문제는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미국 세금 신고를 하게되면 미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고 한국으로 송금되어 온다. 이때 발생하는 환율과 중계은행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입금받는 은행의 수수료는 본인이 100%부담해야한다. 이건 공제도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애드센스 수익금을 직접 [ 홈택스 ]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나중에 가서 발각되면 탈탈 털릴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다. 국가가 마음먹고 조사하면 못찾을게 없다. 나는 안걸리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자!
애드센스 수익은 약 30만원 가량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약 4~5만원가량이 수수료로 빠져나갔다.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지... 참고로, 2023년에도 입금 받으면서 깨달은건데, 절대 한화로 받으면 안된다. 절대로! 달러로 받아라!
한화로 받으면 세금 신고할때 한화로 받아서 그대로 신고하면 되지만, 달러가 최 하점을 찍었다고 생각되었을때 입금되는 경우가 매우 높으므로 가능한 달러통장을 개설해서 그쪽으로 받아야 한다. 한화로 받으면 4~8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필자가 올해 손해본 금액만 6만원 이상이다.
세금 신고는 간단하다. [ 홈택스 ] > [ 종합소득세 ] > [ 개인정보 입력 ] > [ 기타 소득 ] > [ 구글 사업장 번호 입력 ] > [ 소득금 입력 ] > [ 세금신고 ] > [ 추가 자료 제출 ] 순으로 진행된다. 추가 자료는 세금을 내야할때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달러 입금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물론 이게 통과될지는 모른다.
대충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드센스는 외화로 받기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소문이 있다. 이건 필자가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다.
암튼! 공제액을 적용하니까 낼 세금은 0원이라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았다. 다만, 소득 내역이 잡히지 않아서 여러가지 경고가 뜨기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어짜피 소득 내역은 저장해두어서 큰 문제는 없다.
[ 외화 입금 내역 증명서 ]
솔직히 이건 받는것이 하늘에서 별따기다. 그냥 못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 빠를지도 모른다. 물론 제공해주는 은행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은행은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고, 필자가 이용하는 농협도 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내역만 받아가라고 한다. 물론 은행해서 공증해주는 서류가 아니므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받았다는 증거만 남으면 된다고 하니, 외화 입금 내역만 조회해서 제출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달러로 입금된 것을 보여준다. 아마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참고로, 자료 제출은 PDF파일로 첨부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첨부가 안되는 버그가 있으므로, 안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 애드센스 수익은? ]
방문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있다. 똑같은 방문자라도 0.1정도의 수익만 발생하므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아마 [ 애드블록 ] 이용자가 늘어났고, 카카오의 정책이 적용되어서 영향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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